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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라면 무조건 알아둬야 할 필수 상식 세금 편 (종합소득세)
내가 사업을 시작했다면 운영 및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유지를 위해서는 세금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. 그래서! 오늘은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~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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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의 종료는 굉장히 많지만 큰 분류로 나누어본다면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습니다.
오늘은 여기서 '종합소득세'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~!
- 종합소득세
- 부가가치세
- 원천세 (직원이나 인적용역을 쓰는 사람은 무조건 신고해야 함)
- 사대보험 (직원을 쓰면 필요)
01. 종합소득세란?
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뜻한다.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, 배당, 근로, 사업, 연금, 기타 총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이 부과되는 걸 의미합니다.
[소득의 종류 6가지 총정리]
1. 근로소득
2. 사업소득
3. 이자소득
4. 배당소득
5. 연금소득
6. 기타 소득
※ 종합소득세 세율을 계산할 때 알아야 할 필수항목
- 과세표준
- 세율
- 과세기간
1. 과세표준
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. 즉 일 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, 배당소득,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연금소득,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모두 뺀 금액을 말합니다.
2. 세율
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짐 (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의 정의)
- 누진세 :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을 의미(예 :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)
- 단일세 : 부가가치의 세율 10% 등 고정적인 세율을 의미
3. 과세기간
세금이 부과되는 기간 (과세기간이 짧을수록 좋다)
[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공식]
(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를 빼면 실제 신고해야 할 세액이 나옴)
공식 : 종합소득세 = [{종합소득-소득공제}] x 세율 - 세액공제 + 가산세 - 기납부세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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